
근로장려금이 지급됐거나 감액, 결정 취소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불복 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이므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아래 링크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에 크게 완화되어, 작년에 받지 못했던 80만..
카테고리 없음
2024. 4. 16.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