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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 지급됐거나 감액, 결정 취소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불복 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이므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아래 링크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지만 지급에서 제외되었다면 아래 사항을 확인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사유
- 가구원 재산 합계약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 총 급여액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액
-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10% 감액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결정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위 이미지 링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심사하여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 세무서 방문
- 우편으로 접수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주의사항
-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총 소득요건과 가구원 재산 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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