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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과세표준 계산으로 가산세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로 과세표준 세율을 미리 알아보세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이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 종합 소득 금액 합산: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 소득 공제 합산: 인적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합산합니다.
- 과세표준 산출: 종합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차감한 값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의 종합 소득 금액이 6,000만 원이고, 소득 공제 항목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0,000원 |
확정신고와 납부계산서 발급받기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홈택스에 접속하여 발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신고 기한은 연말정산 시점과 동일하며,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를 클릭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마지막으로 출력 버튼을 눌러 프린트나 PDF를 선택 완료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위의 방법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납세 의무를 다하고,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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