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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과세표준 계산으로 가산세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로 과세표준 세율을 미리 알아보세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과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계산서 발급 받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이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 종합 소득 금액 합산: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 소득 공제 합산: 인적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합산합니다.
    • 과세표준 산출: 종합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차감한 값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의 종합 소득 금액이 6,000만 원이고, 소득 공제 항목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35% 15,440,000원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 원 초과 45% 65,94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종합소득세 세율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확정신고와 납부계산서 발급받기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홈택스에 접속하여 발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신고 기한은 연말정산 시점과 동일하며,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를 클릭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마지막으로 출력 버튼을 눌러 프린트나 PDF를 선택 완료하면 됩니다.

     

    확정신고와 납부계산서 발급받기확정신고와 납부계산서 발급받기확정신고와 납부계산서 발급받기
    확정신고와 납부계산서 발급받기확정신고와 납부계산서 발급받기확정신고와 납부계산서 발급받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위의 방법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납세 의무를 다하고,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확정신고와 납부계산서 발급받기확정신고와 납부계산서 발급받기확정신고와 납부계산서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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